한솔 윤리 헌장
우리 한솔의 윤리경영은 창업이래 지켜온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신념이자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솔의 임직원들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강령과 임직원행위지침을 모든 업무 수행의 지표로 삼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솔의 윤리경영은 창업이래 지켜온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신념이자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솔의 임직원들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강령과 임직원행위지침을 모든 업무 수행의 지표로 삼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솔은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중시하는 인본주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기성장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솔은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 보상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성, 신체적 장애, 지역, 학력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과 불이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화재 및 기타 비상재해 발생시 사태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회사 내 사적인 행위금지
성희롱은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므로 임직원은 아래 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행위는 작은 경제적 부담이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위화감이나 인사불공정 시비 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금지합니다.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하여 금전사고가 발생되면 사람·돈·직장을 잃는 불행한 일이 초래되므로 요구하거나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직원은 국내외 관련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 전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경쟁자나 이해관계자의 중요정보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수집하고 활용 되어야 합니다.
공급자선정 수수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 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남용
경쟁자와 접촉
선의의 경쟁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
투자지역의 부동산 매매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금전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받은 것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신고대상
신고절차 및 방법
기본원칙
신고대상
편의제공 수수
기타 부적절한 행위
기밀정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요정보 및 저작권, 특허, 기타 지적재산권과 기타 사내 각 전문부서에서 축적된 독점적인 정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동료사원들이 밤낮 연구하여 이룬 땀의 성과이며, 또한 회사에서 많은 자원을 투자한 결실 입니다. 기밀정보가 외부에 누출되는 경우 회사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식 발표된 정보 이외에는 발표, 유출해서는 안되며 가족이나 친구와도 기밀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기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고객의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 목적 이외의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지적재산권 소유
한솔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 활동을 추구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임직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함으로써 ‘늘 푸른 한솔’의 실천에 이바지 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재직 중 정당이나 공직의 선출 직에 입후보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근무시간이나 회사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일체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