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테크닉스(이하 테크닉스)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 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테크닉스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테크닉스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테크닉스 임직원이며,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테크닉스의 인권 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크닉스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테크닉스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테크닉스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테크닉스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테크닉스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크닉스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경영 담당자 | 043-530-8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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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팀 | 043-530-8046 |
우편 |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55 한솔테크닉스 인사팀 인사담당자 |
온라인 제보 | 레드 휘슬 |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인권경영 담당자 | 043-530-8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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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담당자 | 043-530-8100 |
RM팀 | 043-530-8046 |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 근로시(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