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닉스
인권 경영 선언문

한솔테크닉스(이하 테크닉스)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 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테크닉스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테크닉스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테크닉스 임직원이며,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테크닉스의 인권 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크닉스
인권 경영 원칙

하나, 차별 없는 근무 환경

테크닉스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 강제 노동 금지

테크닉스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동 노동 금지

테크닉스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산업안전 보장

테크닉스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 환경권 보장

테크닉스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 인권 보호

테크닉스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제지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수처

한솔테크닉스의 인권경영 접수처 정보입니다.
인권경영 담당자 043-530-8685
RM팀 043-530-8046
우편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55 한솔테크닉스 인사팀 인사담당자
온라인 제보 레드 휘슬

구제절차 정의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구제절차 종류

내부 구제절차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 본 매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내용으로 구성
외부 구제절차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인권침해 구제절차

한솔테크닉스의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권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주십시오. 현장접수, 전화, 이메일, 그룹웨어 등 모든 수단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확인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팀과 RM팀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보강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RM팀에 보강조사를 요청합니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내린 뒤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결과는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되고, 사건 무게에 따라 공개/비공개 사과부터 부서 이동, 징계까지 걸맞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르며 사후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친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불만족할 경우 국가 인권 위원회나 국민 권인 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상담 접수 창구

한솔테크닉스의 인권침해 상담 접수 창구 정보입니다.
인권경영 담당자 043-530-8723
인권경영 담당자 043-530-8100
RM팀 043-530-8046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제절차를 개선
인권 경영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구제 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을 포함함
  • 연 1회 실시
  • 필요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인권 경영 담당자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 인권경영 담당자는 RM팀과 인사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
  •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

한솔테크닉스
노동인권 방침

  • 한솔테크닉스는 경영이념인 “한솔은 사람이다” 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 이를 위해 UN, ILO 등 노동관련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 한솔테크닉스는 본 방침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 또한 본 방침은 당사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선언합니다.
01인권 존중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02강제근로 금지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03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는다.

04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05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 근로시(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06임금 및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07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