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란?

분쟁광물이란 미국 Dodd-Frank법에서 분쟁지역이라고 규정한 아프리카 DRC(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와 DRC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들(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4개 광물인3TG (탄탈륨(Ta), 주석(Sn), 금(Au), 텅스텐(W))을 말합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광물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2010년 미 의회는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美Dodd-Frank 1502조 금융관련 규제법을 제정하여,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규제 방침

  • 한솔테크닉스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겠습니다.
  •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관물 사용금지 활동들에 동참하겠습니다.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EICC Template)를 활용하여,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분쟁 광물의 사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 모든 협력사로 부터 “콩고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선언서”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솔테크닉스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한솔테크닉스의 분쟁광물 자료 요청에 대해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의 공급사슬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협력사의 공급사슬이 불확실한 경우, 한솔테크닉스는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겠으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분쟁광물규제 대응과 이에 대한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