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란?
분쟁광물이란 미국 Dodd-Frank법에서 분쟁지역이라고 규정한 아프리카 DRC(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와 DRC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들(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4개 광물인3TG (탄탈륨(Ta), 주석(Sn), 금(Au), 텅스텐(W))을 말합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광물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2010년 미 의회는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美Dodd-Frank 1502조 금융관련 규제법을 제정하여,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